北 ‘김정은 업적 띄우기’…헌법 개정 정당성 부여

北 ‘김정은 업적 띄우기’…헌법 개정 정당성 부여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8-30 14:15
수정 2019-08-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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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성공에 활짝 웃는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성공에 활짝 웃는 김정은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 후 웃는 모습. 그의 왼편에 신형 무기 개발의 핵심 인사로 최근 승진한 전일호 국방과학원 상장(중장)이 수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북한이 ‘업적 띄우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다음날 그의 행보를 집중 부각해 헌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30일 최근 발사한 다양한 종류의 발사체 발사와 그에 얽힌 일화를 담은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을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로 묘사했다.

신문은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시며’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최악의 역경과 시련을 헤치고 주체적 국방공업 발전에서 근본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사한 발사체들을 열거하면서 “물리적 힘이 격돌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우리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세계 앞에 선언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24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당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첫 시험사격은 꼭 자신이 지도해야만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을 미루시고 이른 새벽 머나먼 날 바닷길에 나서신…”이라는 표현으로 고된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최고 지도자의 ‘노고’를 부각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업적을 치켜세우면서 헌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발사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법률 공포권과 대사 임면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무위원장과 대의원의 지위를 분리함으로써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마무리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이 대사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차원의 활동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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