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에 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인 만큼 추국 전까지 이틀간 각 나라별 현안 점검에 매진할 예정이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새로운 개념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과 아프리카 연합(AU) 특별연설에서 제시할 대(對) 아프리카 정책비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협력 방안과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 등 양국 현안 점검에도 공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방 준비 모드로 들어간 박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숙고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됐던 24일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과 관련해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정연국 대변인)며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이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복 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공화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시 뒤따를 정치적 부담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중 정부로 송부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24일 국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법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 대응 기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를 놓고 방침이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 “새누리당의 정 원내대표가 거부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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