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엉터리 수사…판사 ‘재치’로 무죄 입증

검·경 엉터리 수사…판사 ‘재치’로 무죄 입증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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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0대男 무면허운전 기소돼 1년간 ‘생고생’

검.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1년동안 생고생 끝에 판사의 ‘재치’로 무죄를 입증받았다.

 22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윤모(45.대구)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2개월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

 윤씨는 검.경찰과 고양지원에 찾아가 “운전을 할 줄도 모르고 경기도에 운전을 하러 간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씨는 고양지원에 “대구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요청해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넘어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윤씨의 사정을 듣고 대구지검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무인과 윤씨의 무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단속 당시 윤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지검이 대검 과학수사실에 무인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로 다른 인물이었고,휴대전화 발신지 내역조사에서도 단속 당시 윤씨는 대구에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결국 경기도 파주경찰서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실제 무면허 운전을 한 범인이 윤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파주경찰서 측은 “당시 집중단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바람에 정확한 신분조회를 하지 못했다”면서 “누군가가 윤씨 이름을 도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검.경찰이 본인 말을 들어주거나 만나주지 않아 1년동안 경기도와 대구법원 등을 다니며 생고생했다”면서 “검.경찰의 문턱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검.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무죄사실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무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윤씨가 아닌 다른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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