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때 재산 50% 받는다

전업주부 이혼때 재산 50% 받는다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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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보다 20% 늘어… 가사노동 평가 높아져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는 재산분할 비율이 50%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0여년 전에는 전업주부는 30%가량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년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사에 전념해 온 A(47)씨는 최근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23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사우나 비품 공장 사장인 남편과 이혼한 B(49)씨, 17년간 가사를 전담하다가 전기공사업체 사장인 남편과 이혼한 C(50)씨의 소송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45~50%로 판단했다. 이는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면 최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2009년 2월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된 227건의 이혼소송사건에서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을 40~50%로 인정한 경우는 135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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