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상고심 27일 선고

이광재 강원지사 상고심 27일 선고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 확정 땐 지사직 잃어

이미지 확대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광재(45)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27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과 10년간의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2만 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66)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