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땐 지사직 잃어
![이광재 강원도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1/18/SSI_201101180130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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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과 10년간의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2만 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66)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 매각비리와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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