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19일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손모(4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8년 12월 직속상관 정모씨의 지시에 따라 관내 불법 오락실에서 변조한 게임기로 영업을 하지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오락실내 현금과 게임자동실행기 등을 모두 치우게 한 뒤 사진을 찍고,6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지난해 1월 관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손씨는 2008년 12월 직속상관 정모씨의 지시에 따라 관내 불법 오락실에서 변조한 게임기로 영업을 하지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오락실내 현금과 게임자동실행기 등을 모두 치우게 한 뒤 사진을 찍고,6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지난해 1월 관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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