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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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 홍보담당관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은 행정심판 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세부 내용을 알아보려고 2009년 4월 서울시의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일부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이에 센터는 같은 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록이 담긴 자료만 공개하고 2009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센터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나왔음에도 (서울시가) 자의적 판단으로 동일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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