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에 비치된 공기정화기가 효능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도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효과도 없는데 도입을 둘러싼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나와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한 결과, 공기정화기를 가동해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에는 공기정화기 도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 도입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초·중 교장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자체 실험 결과가 나와 일선 학교에 신규 도입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지난해 말 공기정화기를 많이 산 6개 학교에서 현장 실험을 한 결과, 공기정화기를 가동해도 세균과 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공기 오염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의 품질에 대한 정부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 학교 자체 판단만으로 기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일선 지역 교육청에 사전 보고해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에는 공기정화기 도입을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부작용도 한몫했다.
시교육청은 공기정화기 도입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초·중 교장 5명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1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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