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서남표총장 “교수협과 합의내용 위반안했다”

KAIST 서남표총장 “교수협과 합의내용 위반안했다”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기사태를 수습할 혁신비상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교수협의회가 총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서남표 총장이 교수협과의 합의내용을 위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KAIST에 따르면 서 총장은 전날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이-메일을 전구성원에게 보냈다.

서 총장은 이-메일에서 “합의서에는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최종보고서 보고 후 실행할 것”이라며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준수하는 한편 이사회 요청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위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학교의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혁신위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향의 최종보고서가 최대한 빨리 작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AIST 교수협은 이날 낮 12시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총회를 연다.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이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키로 합의했음에도 서남표 총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수협은 1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수협은 성명에 사퇴 요구 등 극단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해 달라는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의 요구에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학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혁신위 도출 개선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 교수협의회장은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도 일부 있지만 영어강의, 신입생 디자인과목 등은 이사회 승인없이 서 총장이 독단적으로 시행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항들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약속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전년 대비 45% 급증···픽시자전거 사고도 확인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