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서 배당세 58억 환급 기업 비자금·불법정치자금 가능성”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됐을 것으로 보이는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음성 자금의 흐름이 포착됐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6/16/SSI_20110616010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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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위스 국세청은 지난 2월 초 복수의 제3국인이 스위스 내 계좌를 통해 우리 주식에 투자한 후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스위스 거주자가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우리 국세청이 원천징수한다. 단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는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스위스 국세청은 배당 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와 15%의 차액인 5%를 추가로 걷어 우리 국세청에 지급했다. 이는 5~6년 동안 배당금의 5%로, 세액을 추정해 볼 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자금이 스위스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시에 유입된 불법자금의 구체적 내역이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 볼 때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들의 비자금이거나 불법 은닉된 정치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케이맨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투자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검은돈’일 가능성도 있어 우리 국세청이 계좌 내역을 요구했으나 스위스 국세청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제3국 거주자를 위장한 한국인들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스위스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계좌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 국세청이 송금한 58억원은 일반 회계로 국고에 귀속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역외 탈세를 막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역외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는 스위스가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세금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구리왕 차용규씨 등의 은닉 재산에 대한 초강경 압박을 하고 있으며 이번 스위스 불법 유입 자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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