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화상 채팅사이트를 개설해 남자 회원을 모집한 뒤 중국 조선족 여성 등과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무직.서울 노원구)씨 등 사이트 운영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개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각각 운영하면서 국내 남자회원(총 60여만명)과 중국내 조선족 여성 등과의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 남자회원들로부터 30초당 500원씩 모두 15억여원의 접속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내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조선족 등 중국 여성(총 4천여명)을 모집한 뒤 돈을 주고 알몸을 노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내사도중 조선족 여성 등이 개입된 사이트를 발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며 “비슷한 형태의 음란 채팅사이트가 더 있는 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개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각각 운영하면서 국내 남자회원(총 60여만명)과 중국내 조선족 여성 등과의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 남자회원들로부터 30초당 500원씩 모두 15억여원의 접속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내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조선족 등 중국 여성(총 4천여명)을 모집한 뒤 돈을 주고 알몸을 노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내사도중 조선족 여성 등이 개입된 사이트를 발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며 “비슷한 형태의 음란 채팅사이트가 더 있는 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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