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간척지 인수에도 영향 줄듯
10개월여를 끌어왔던 F1경주장 부지 양도.양수가 13일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매수자인 F1대회운영법인 카보의 감정평가액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그러나 평가액이 우려대로 일반 간척지보다 비싸게 나온데다 이번 땅값 결정이 다른 간척지 부지가격 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값 적절하나
땅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경주장 부지에 대한 평가액은 3.3㎡당 5만2천562원으로 전체 부지 감정가는 294억6천만원이다.
땅을 사들이는 카보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은 3.3㎡당 4만9천918원으로 전체 부지 감정가는 279억7천800만원이다.
이를 산술평균하면 3.3㎡당 5천124원이 평가액이며 경주장 부지 185만2천㎡에 대한 인수대금은 287억원이 된다.
이 가격은 당초 F1경주장 사업을 계획했던 당시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애초에는 F1경주장이 들어선 J프로젝트 삼포지구 전체 430만㎡의 부지 매입비를 3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주장 부지 185만㎡을 287억원에 사야하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가 정상적인 F1대회 개최를 위해 다소 비싸더라도 첫 감정가에 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그러나 인근 간척지인 구성지구의 감정평가액이 2만5천원선인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1차평가에서 3.3㎡당 5만2천원이었다가 2차평가에서는 3만3천원으로 낮아지기도 했던 사례도 있어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는 전남도로서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어떻게 결정됐나.
전남도는 애초 경주장 부지 땅값도 인근 다른 일반 간척지의 감정평가 가격인 2만5천원선에서 구입하고 싶어 했으나 농어촌공사가 이를 거부했다.
농어촌공사는 경주장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만큼 감정평가 의뢰시점에 따라 개발이익까지 포함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전남도가 반대했다. 이럴 경우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3.3㎡당 수십만원을 호가할 수 있어 인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평가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가 쟁점이 됐고 그동안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주장 부지 양도.양수가 늦어졌다.
이 와중에 카보가 난데없이 감정평가기관을 바꿔 하루라도 빨리 양도.양수를 끝내려는 전남도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막판에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정평가기관을 결국 변경했는데 그것이 감정가액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양측은 이에 따라 경주장 건물이 들어서기 직전의 시점에서 부지를 감정평가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물이 이번 나온 감정평가액이다.
◇땅값 누가 부담
경주장 부지는 현 상태에서는 대회운영법인인 카보가 사야 한다.
그러나 카보는 600억원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 상태여서 287억원의 땅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결국 카보로부터 경주장을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전남개발공사가 땅값도 해결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카보가 경주장 건물을 짓는데 빌린 PF자금 1천980억원을 대신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경주장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공사채 발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격결정으로 전남개발공사는 땅값도 조달해야하지만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PF자금 1천980억원 안에 부지 구입용으로 349억원을 책정해 놓았고 이 부분은 경주장 건설 비용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구입자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주장 부지 인근의 삼포지구 전체 부지 개발사업을 전남개발공사가 맡게 돼 있어 이번에 결정된 땅값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공사가 안게 될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절차
부지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양측은 즉각 양도.양수 절차에 착수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주장 부지에 대한 확정측량으로 정확한 땅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또 경주장 소유자가 조만간 전남개발공사로 바뀔 예정인 만큼 양수자를 변경하는 절차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부지 확정측량으로 땅값이 나오면 부지가격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카보나 전남개발공사가 농어촌공사에 계약금 29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258억원은 연리 5%로, 1년 거치 7년 동안 분할상환한다.
잔금에 대한 이행보증은 카보나 양수자가 보험증권을 발행받아야 하며 이 절차만 처리하면 양도·양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주장 준공과 체육시설 등록 절차를 9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F1경주장 부지 양도.양수 문제는 해결됐지만 F1경주장이 들어선 삼포지구의 나머지 간척지와 J프로젝트 구성.삼호지구 등 농어촌공사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간척지 땅값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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