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카페 등도 대상
앞으로는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공동구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물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글을 올릴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돼 광고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파워블로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신문 7월 2일 자 8면>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파워블로거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많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유료(대가성) 광고임’ 등의 방식으로 사실을 명확히 표시,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의 책임이 있는 광고주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해당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특히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를 통한 공동구매의 경우 파워블로거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