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간부 2명 부당해고 결정

금호타이어 노조간부 2명 부당해고 결정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측과 극심한 갈등 끝에 해고된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들이 복직 결정을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대표지회장 김모씨와 곡성지회장 정모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 과정에서 불법 파업과 가동 중단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노위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사측이 어겼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