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법,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에 징역7년 선고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14:0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09/30/20110930800060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와 처가 식구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손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3월초 부산 연제구 모 빌딩 1층에서 아내 김모(46)씨와 처남(56), 처형(54)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내가 가정불화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