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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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비 100억대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2일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의 교비 100억원대를 횡령한 김학인(48)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방송(EBS) 이사도 겸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현 정권 실세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은 최근 3~4년 동안 한예진과 부설 기관인 한국방송아카데미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데다 세금 포탈 등 100억원대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한예진 교육시설과 김 이사장 자택 등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김 이사장이 횡령한 자금을 로비 명목으로 썼는지도 캐고 있다.

방송기술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한예진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은행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어 온 기관으로 한 해 입학생이 1000명가량, 등록금은 454만원(2012년 신입생 기준)이다. 또 한국방송아카데미의 등록금은 250만원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확인에 나섰다. 한예진 측 관계자는 “한예진과 한국방송아카데미의 등록금 납부 때 기관명이 아닌 김 이사장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면서 “김 이사장은 한예진이 개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교비 사용 내역 등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한다고 협박해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한예진 여직원 최모씨(38)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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