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방관 756명 증원…100% 3교대근무

경기 소방관 756명 증원…100% 3교대근무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올해 소방관 756명을 증원, 전 소방관이 3교대 근무를 하도록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당초 올해 319명, 2013~2014년 437명을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년 앞당겨 조기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소방관은 현재 5천638명에서 6천394명으로 늘어난다.

도는 증원되는 756명과 소방본부 통합상황실 구축으로 생기는 여유인력(128명), 군(軍)대체복무인력인 의무소방관(45명) 등을 활용해 현재 66%인 3교대 근무율을 올해 말까지 1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 16개 시ㆍ도의 평균 3교대 근무율은 87%이며, 60%대는 경기를 포함해 서울(60%)과 울산(60%) 등 3곳이다.

도는 또 소방관 4천902명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79억원(이자 59억원 포함)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관 1명당 30만~2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들 소방관은 2006년 12월~2009년 12월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994억원을 지급하라며 2009년 12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가 판결에 앞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소송이 제기된 전체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84시간 초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원고ㆍ피고 간 다툼이 없다.

도는 이밖에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열화상카메라, 특수방화복, 의용소방대 겨울용방한복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17일 실국장회의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관 처우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