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전문대학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격증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에서 거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1-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