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檢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첩단 ‘왕재산’ 재판에서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4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다른 조직원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유모씨와 다른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1980년대 주사파 출신 운동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20년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고 북한과 장기간 직접적으로 연계된 점,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