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J(34)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W(43)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쯤 제주 추자도 북서쪽 12㎞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6시 30분쯤 이 선박 주위에 몰려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둔기를 휘둘러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42)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육상에서의 단속 시 저항과 달리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크다.”며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쯤 제주 추자도 북서쪽 12㎞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6시 30분쯤 이 선박 주위에 몰려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둔기를 휘둘러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사(42) 등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양경찰관에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은 육상에서의 단속 시 저항과 달리 해양경찰관의 위험이 더 크다.”며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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