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논란’ 김진모 등 검사장 7명 승진

‘민간사찰 논란’ 김진모 등 검사장 7명 승진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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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38명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13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부산지검장을 임명하고 김진모(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 발령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8일 자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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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빅 4’로 불리는 검찰 주요 보직은 그대로 유임됐다.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포함한 고검장급 간부들도 자리 이동이 없었다. 연말 대선 정국을 앞두고 조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검사장 승진자는 김 검사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연수원 18기에서 4명이 추가로 승진했고 19기에서 3명이 처음으로 검사장 대열에 합류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서울 3명, 전북 2명, 충북 1명, 대구 1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18기 승진자가 늘어난 이유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연수원 기수마다 12~13명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관례”라면서 “18기에서는 지난해 8명이 승진했고 이번에 4명이 추가로 승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19기 승진 후보군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이 많아 이들을 동시에 승진시키는 데 대한 인사권자의 부담이 컸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검사의 승진과 관련해선 야권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야권은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방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와대 민정2비서관 출신인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에 반대해 왔다. 그런 점에서 김 검사의 승진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검사와 호흡을 맞췄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면서 “김 검사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혐의도 없는데 될 사람을 안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2012-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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