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저가 호텔 3만 8000실 확충

수도권 중저가 호텔 3만 8000실 확충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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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 사업 활성화 방안

수도권 내 호텔 건립이 한층 쉬워진다. 또 숙박업소 확충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도 향후 5년 동안 1조 2000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27일 시행에 앞서 관광 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객실 3만 8000실,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을 확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숙박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중저가 호텔의 확대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내에서 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400%(제3종 일반주거 기준, 종전 250%), 상업 지역은 최대 1500%(중심 상업지역 기준, 종전 1000%)까지 확대된다. 주차장은 종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했다.

의료관광 확대 추세를 감안해 호텔 내 병원과 면세점 등의 복합 운영을 허용하는 등 호텔 부대시설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관광호텔의 허가 요건도 20실 이상(종전 30실)으로 완화해 다양한 유형의 호텔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대학 내 실습용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 건립도 허용된다.

다만 학교보건법의 특례 규정을 추진, 유흥시설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숙박시설에 대한 등급 심사도 강화된다. 관광호텔의 경우 3년 단위로 등급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 대상의 도시 민박업과 한옥 체험업, 야영장 등에도 등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관광숙박 업소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총 1조 2000억원을 향후 5년간 3%(올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한다. 각종 인허가 절차도 시·군·구의 인허가 처리위원회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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