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될 듯
법무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무총리실로 보냈다고 31일 밝혔다.![朴의 선택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30/SSI_20120730173354.jpg)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朴의 선택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30/SSI_20120730173354.jpg)
朴의 선택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법무부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젯밤 총리실에 접수했고, 대통령 결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총리실로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 달 3일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 상정 저지를 결의한 상태여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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