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벼랑끝 곽, 마지막 희망은 헌재결정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후매수죄’ 위헌 판결땐 재심→무죄→복귀 희망

27일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아직 한 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곽 전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에 대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매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곽 전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된다.

곽 전 교육감 측은 1심 공판 때부터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 규정이 명확지 않아 대가성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해도 처벌이 가능하고(명확성의 원칙 위배), 이미 선거가 끝나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지원을 해도 처벌받게 돼 있다는 게 헌법소원 취지였다.

관건은 헌재의 결정 시기다. 오는 12월 재선거까지 8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재심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곽 전 교육감의 복귀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선출된 신임 교육감과 복권된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자격이 있느냐는 시비가 생기게 된다.

헌재는 이런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집중 심리 중에 있지만, 헌재 심리의 특성상 선고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건형·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2012-09-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