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 10% “임신포기 강요받았다”

여성변호사 10% “임신포기 강요받았다”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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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여성 변호사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소속 로펌으로부터 출산을 포기하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출산한 여성 변호사의 3분의1은 출산 휴가를 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여성 변호사들이 정작 ‘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 줬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여성 변호사 36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5일 여는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여성 변호사의 10%는 ‘일정 기간 출산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다’고 답했다. 또 출산한 여성 변호사의 34%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석 달의 휴가 기간을 다 쓰지 못한 비율도 25%나 됐다. 출산 후 한 달 만에 일터로 복귀한 변호사는 6%, 두 달 만에 출근한 변호사는 19%였다. 특히 출산 경험자의 28%는 직업 스트레스로 임신 합병증, 불임,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을 겪었다고 밝혔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상사의 요구와 같은 직장(로펌) 환경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적 사정(28%), 고용주의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7%), 진급 및 경력 불이익(5%)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출산한 여성 변호사 34%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출산휴가 중 동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답했다.

한편 임신으로 무급 육아휴직을 강요받은 여성 변호사의 소송이 보도<서울신문 10월 11일자 1면>되면서 수많은 임산부의 사연이 기자의 이메일로 쏟아졌다.

5년차 디자이너라는 한 여성은 “출산휴가를 바로 앞두고 나가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물류팀으로 발령내겠다’고 하더라.”며 “육아휴직은 꿈같은 이야기”라는 사연을 보내왔다. 임신한 보험회사 직원은 회식에 참석했다가 “회사 그만둘 사람이 여기 왜 참석했나? 임신하면 그만둬야지.”라는 상사의 폭언을 들었지만 인사 보복을 당할까 봐 아무런 항변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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