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 퇴직연금 도입하면 재정지원

영세 中企, 퇴직연금 도입하면 재정지원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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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사회’ 보완책 확정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퇴직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납입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를 지원해 작은 기업들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4년에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인 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효과가 입증되면 이를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들이 정부 매입 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순위 산정 때 노인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공장기임대주택의 3% 이상을 ‘주거 약자용’으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 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자원봉사, 교육 등 노후 관련 정보와 정부 정책을 통합해 제공하는 ‘고령자 사회참여 종합지원 시스템’과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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