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내 日에 넘길지 결정
일본을 향해 잇따라 화염병을 던져 중·일 외교 갈등을 촉발한 중국인에 대해 국내 법원이 일단 ‘인도(引渡) 구속’ 결정을 내렸다.황한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인 류창(38)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범죄에 대한 기본적 소명이 있고 국내에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류창은 지난 1월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6일 만기 출소한다.
류창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6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져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류창이 한국 내 형기를 마치는 대로 일본에 넘겨 달라.”고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류창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판사는 “국내 사건의 형 집행 기간이 11월 6일 만료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심사 결정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류창을 일본으로 보내겠다는 사전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2개월 이내에 류창을 일본에 보낼지 결정하게 된다.
중국 당국은 “류창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과 상관이 없다.”면서 자국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류창의 일본 인도 여부가 한·중·일 3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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