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호나이스·LG 정수기 광고 허위·과장 시정 명령

공정위, 청호나이스·LG 정수기 광고 허위·과장 시정 명령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허위·과장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하이프라자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중앙일간지 등에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라면 방사능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정했다.

LG전자 제품 판매법인인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12월 자사 매장에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탁상용 캘린더를 비치했다.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 정수기의 살균 방식이 비위생적이고 살균력도 떨어진다고 비방하는 광고였다. 하이프라자는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한 방송 프로그램을 매장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2-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