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챙긴 전직 시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안기환)는 14일 허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은 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거나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재직 때 한 행동이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받은 돈의 규모가 크고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업자 조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인모(5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5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안기환)는 14일 허가 청탁 대가 등의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은 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는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거나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 재직 때 한 행동이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받은 돈의 규모가 크고 모두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업자 조씨로부터 가스충전소 등 허가 청탁 대가와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인모(5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51)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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