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치르는 건 위헌” 헌법소원

“변호사시험 서울서만 치르는 건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로스쿨 재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속 지방 로스쿨생들이 26일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모씨 등 5명은 청구서에서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로스쿨 응시자로 하여금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 학생들에 대한 사실적ㆍ상대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시험은 단일 시험장에서 진행될 뿐 필시시험은 전국 5개 도시에서, 간호사시험은 전국 18개소에서 진행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이 대부분 지방에서도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각 지방 권역에서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제2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소재 4개 대학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올해 시험에는 졸업 예정자 2천95명이 지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