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직 중 사망한 직원 장례비 지급 중단

서울시, 재직 중 사망한 직원 장례비 지급 중단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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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고갈 탓…”근거 법률 없어 복지사업 한계”

서울시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을 중단했다.

서울시는 장례 보조비 지원제도 운영의 밑바탕이 됐던 복지카드 적립금이 고갈함에 따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008년 8월부터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복지카드 적립금을 활용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에게 장례 보조비를 250만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4년여간 장례 보조비를 지원받은 시 본청 직원은 22명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5천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카드에 가입하는 신규 회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적립금 중 일부는 매년 직원들 명절 상품권에도 지원되다 보니 현재 적립금이 약 1천만원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후생복지팀 관계자는 “적립금은 신규발급카드의 비중이 큰데 직원들은 갑자기 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만 자금이 쌓이는 구조였다”며 “단체보험이나 연금공단 조의금도 있어 대안 마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이야말로 시가 자체적으로 복지혜택을 적극 제공해야 하는 대상인데 지원이 중단돼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서라도 제도의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법률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선택적복지포인트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지급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복지포인트는 매년 금액이 같은 데 그 안에서 항목만 늘려야 하는 구조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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