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되려면 말들어”…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연예인 되려면 말들어”…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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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친딸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회사원)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딸(16)이 12살이던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말을 듣고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을 해야 한다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범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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