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판 도가니’ 정신병원 의사ㆍ간호사 ‘무죄’

‘정읍판 도가니’ 정신병원 의사ㆍ간호사 ‘무죄’

입력 2013-04-28 00:00
수정 2013-04-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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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

환자를 감금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정읍판 도가니’로 불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북 정읍시내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는 충동조절장애환자 이모(당시 31세)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강모(38)씨, 간호사 정모(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다른 정신질환자 2명을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지 않은 혐의(공동감금)도 무죄 판결했다.

강씨와 정씨는 2012년 2월 이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정신질환자 장모(55)ㆍ김모(46)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퇴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숨진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투었고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하고, 법의학자와 경찰이 검시한 결과 격리실 실내온도가 저체온증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의 장(長)이 가족 등과 상의한데다, 의사와 간호사가 입원절차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동감금 혐의도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사장은 “정신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사건이 비롯됐고 특히 검찰이 정신질환자들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부가 의료행위를 이해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줘 누명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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