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또 반려

고용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또 반려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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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합법노조 지위 상실 이후 4차례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제7조 제2항 본문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고용부는 해석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 제2항 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는데 이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또 전공노가 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해당 규약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낸 뒤 고용부가 조합원이 면직·파면·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해 지난달 22일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국 반려됐다.

전공노는 앞서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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