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집서 가스폭발 협박 40대 검거

헤어지자는 애인 집서 가스폭발 협박 40대 검거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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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의 말에 격분해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택에서 가스 호스를 끊고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애인 김모(여)씨의 빌라에 들어가 도시가스 고무 호스를 끊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집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대치한 끝에 김씨가 바깥 상황이 궁금해 잠시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진입, 김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가스용접 일을 하는 김씨는 최근 그만 만나자는 애인의 말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 당시 5층 짜리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22가구가 모두 대피하고 한전과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이 출동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20분 이상 가스가 누출되면서 집 안은 물론 건물 전체에 가스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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