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연비 과장’ 美선 보상…韓소비자는 패소

‘기아차 연비 과장’ 美선 보상…韓소비자는 패소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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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그룹이 연비 과장 사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5천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 법원에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 K5 하이브리드의 연비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했다. 당시 기아차는 각종 광고와 제품 안내서 등을 통해 연비가 리터당 21km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연비는 이에 못 미쳤고 김씨는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히 2011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연비 표시 방안을 개정고시했고 기아차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으로 동일 차종을 수출하고 있어 연비 과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 차량 연비가 실제와 20% 정도 차이 난다며 새로운 연비표시 방법을 확정·고시했지만 종전 규정을 적용해 판매되던 차종의 새 고시 적용 의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K5도 유예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지경부의 조치에 따라 새 고시 적용의무를 유예받긴 했지만 과장 광고만큼은 철회해야 할 기아차가 자신이 차량을 구입한 2012년 5월에도 연비가 21㎞인양 허위 광고를 계속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고 판사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지경부가 고시한 새로운 표시방법에 따르더라도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며 소비자 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지역에서도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고 이후 북미지역은 물론 국내에서도 연비 과장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현대·기아차는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해 연비 하향과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북미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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