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朴대통령 비방인터뷰’ 자칭 목사 유죄 확정

대법, ‘朴대통령 비방인터뷰’ 자칭 목사 유죄 확정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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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인터뷰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조씨가 박 대통령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사생활에 관한 명예훼손 내용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으로 방송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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