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前 철도노조위원장 ‘일부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0:1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8/21/20140821009009 URL 복사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코레일 사업 운영에 큰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08-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