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 미인가 유학 프로그램 관련
임명 3개월 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송 전 수석이 사퇴하기 나흘 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했거나 당초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사건이 커지자 부랴부랴 퇴진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교육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미인가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한 송 전 수석 등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12일 내정 사실을 발표했고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교대 등은 2010년부터 대학가에서 유행한 ‘1+3 국제전형’ 프로그램을 교육부 장관 인가 없이 운영했다. 1년은 국내에서 영어·교양 수업을 듣고 3년은 외국 대학에서 이수하면 외국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했지만 국내 학위가 나오지 않는 데다 외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위를 딸 수 없어 문제가 불거졌다. 교육부는 2012년 해당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뒤늦게 폐쇄 명령을 내렸다.
17개 대학이 운영한 이 프로그램에는 5133명이 참여했고 이들이 낸 등록금 732억원 중 유학원 11곳이 가져간 돈은 356억원에 이른다. 대학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한 유학원 11곳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9-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