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복부지방 제거 시술 중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강남구 논현동 모 병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에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A씨를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된 점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도 주로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좀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에 A(54·여)씨의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집도하면서 과실을 범해 A씨를 호흡곤란 증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된 점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씨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면서도 주로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과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좀 더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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