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물 등에 게재한 서울 양천구의원 2명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넣은 혐의로 로 각각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피고인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표현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의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만(60), 임정옥(51) 서울 양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허위 경력을 선고공보물과 홍보 명함에 넣은 혐의로 로 각각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에는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 피고인들이 임명됐다고 주장하는 ‘외래교수’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표현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들의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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