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前의원 “병원 진료 등 신변정리”… 檢, 사유서 검토후 연기 요청 수용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정진기)는 “21일 오전 한 전 의원 측으로부터 형 집행 연기 요청 사유서를 제출받았고, 검토 끝에 24일 오후 2시로 형 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 측은 연기 요청과 관련해 “한 전 의원이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아 원래부터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구치소 입감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2009년 5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나 2011년 12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나흘 뒤에 검찰에 출석했다.
한 전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당국의 분류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수감돼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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