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협박 20대 항소심서 일부 무죄

청와대 폭파 협박 20대 항소심서 일부 무죄

입력 2015-08-28 17:30
수정 2015-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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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6월로 감형…法 “트위터 글 일부 협박미수에 해당”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트위터 글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올린 협박성 트위터 글 중 일부는 피해자가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협박으로 본 1심과 달리 협박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게시글과 전화로 경찰과 군인들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역시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씨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과 군인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올해 1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6차례 올리고 청와대 민원실에 폭파 협박 전화를 5차례 걸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3년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한 뒤 부산의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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