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이례적으로 5일간 열려

‘농약사이다 사건’ 참여재판…이례적으로 5일간 열려

입력 2015-09-16 14:48
수정 2015-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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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시작 유력…檢·변호인단 첫 준비기일부터 신경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이례적으로 닷새 동안 개최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이 최대 60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562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5일간 재판이 예상되면서 배심원단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일반 직장인은 5일간 회사에 빠지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날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 측 변호인들은 “수사 보고서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관적인 판단 등이 나열돼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 측은 “사실 관계 적시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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