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도 징역 9년, 벌금 90억 선고

‘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도 징역 9년, 벌금 90억 선고

입력 2015-10-29 15:35
수정 2015-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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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설립 대학 총장 등 3명 집유·사회봉사명령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홍하(76) 서남대 설립자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90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1심에서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고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김모(60) 전 총장도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신경대 송모(61) 전 총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친적으로 이씨가 설립한 한려대 전 사무처장 한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서남대 남광병원 대표, 교직원 등 3명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1천3억원(교비 898억원,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 제외한 교비 94억원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학교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교비 등의 회계 용도는 극히 제한됐다”며 “허위로 전산 출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불투명한 용도로 자금 사용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된 점으로 볼 때 불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 등을 개인 재산으로 생각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재정이 바닥나면 이를 동원해 메꿨다”며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처벌받지 않자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령이고 교도소에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당한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S 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천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천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 21일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와 턱뼈 등을 다쳐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선고 기일도 연기됐으나 지난 20일 세 번째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재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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