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을 회원가로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며 1만 7000여명에게 1000억원대 가짜회원권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업체 대표 이모(52)씨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골프장 유사회원권을 1000만원 안팎의 금액에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씨는 “5년 동안 200여곳의 골프장을 회원가에 이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 등에게 유사회원권을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재출한 사람만 600여명에 이른다”면서 “이씨는 부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2016-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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