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불법 정치자금 모금’ 무더기 기소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불법 정치자금 모금’ 무더기 기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8 16:30
수정 2016-01-08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 책임자 및 당직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통진당 부산시당의 회계책임자 신모(44)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지난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임회 위임 없었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 강모(42)씨의 경우 후원회 위임장이 없는 의원의 후원금을 다른 의원쪽으로 전용한 뒤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재연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인 박모(31·여)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담당이 아닌데도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은 일반 지지자들에게 5억 5100만원을 모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2012년 비례대표 부정선거, 2013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정부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기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격히 줄어 재정난에 처하자 이렇게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수 있게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자법상 해당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일반인들로부터 정당 운영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법 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 최종 처분을 유예했다.
검찰은 “헌재가 내년 6월 30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함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그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