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의 도용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한 보험회사 단장 유죄

직원명의 도용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한 보험회사 단장 유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9 13:43
수정 2016-03-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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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1인 한도를 초과해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보험회사 강남사업단장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쯤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 비서관 이모(40)씨가 후원금을 부탁하자 이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자기 돈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 1명에게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박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은 40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직원 명의를 활용해 후원키로 했다. 그는 같은 달 30일 회사 주차장에서 이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직원 5명의 계좌번호를 건넸다.

 이씨는 2000만원을 박씨 계좌에 입금한뒤 1천600만원을 박씨가 알려준 직원에게 300만∼400만원씩 나눠 보냈고 직원들은 받은 돈을 고스란히 다시 이씨 계좌에 전달했다.

 박씨는 고발을 당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됐고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올해 1월 기소됐다. 비서관 이씨도 박씨의 범행을 도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씨에게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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