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그린벨트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결과 발표
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시장과 건설업자인 그의 친동생, 사돈, 측근 및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벌여온 건축인허가 비리가 검찰수사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직 시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전형을 확인했다”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먼저 불허가 처분을 내린 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지 않고 져주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29일 하남 LPG 충전소 인허가 비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교범 시장 형제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은 재임 기간 중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가 사건발생 6년여 만에 뒤늦게 들통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번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 시장은 2011년 가을쯤 당시 경기도의원이었던 A씨 부탁을 받고 허가담당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듬해 A씨가 충전소 사업을 포기하자, 사돈 C(54·동생 B씨의 동서)씨와 2010년 지방선거 때 시정인수위원이었던 브로커 D(51)씨에게 앞서 물색한 부지 등 행정정보를 알려줬다. C씨 등은 G(62)씨가 해당 토지를 매수해 충전소 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어 이 시장은 D씨로부터 2014년 11월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비서실장 최씨로부터도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아 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 추가됐다.
이 시장 동생인 B(57)씨는 2011년 8월 친형인 이 시장에게 청탁해 창우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주고 공장증축을 허가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주 F(63)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시장의 사돈 C씨는 브로커 D씨로부터 2012년 11월 시장에게 모 공무원 승진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2013년 11월 지난해 1월 LPG 충전소 허가 관련 청탁을 시장에게 해 준 대가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전형적인 알선 브로커인 D씨는 201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려던 사업자에게 시장 및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C씨와 공모해 충전소 허가 대가로 이 시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E씨는 2011년 3월 창우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와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인 J(54)씨에게 심의과정에서 반대하지 않는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F씨와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황식 전 하남시장의 충전소 인허가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이 시장도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취소 여부가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부정하게 허가된 충전소 모두가 허가취소될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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