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한 60대 중형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만으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재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녀 A(48·여)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A씨가 후배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약 10분 동안 주먹 등으로 A씨를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검 결과 A씨는 얼굴과 온몸에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11개와 목뼈 등이 골절되고 폐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충북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였던 A씨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처참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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